최근 TDF(Target Date Fund) ETF가 장기 투자자들과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TDF ETF는 특정 은퇴 시점을 목표로 자산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생애 주기형 펀드(TDF)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ETF의 장점(저비용, 실시간 거래, 투명성 등)을 결합한 상품입니다.특히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제도)이 활성화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1. TDF ETF란?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의 목표 은퇴 시점(Target Date)을 기준으로,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 비율을 자동 조정하는 펀드입니다. 초기에는 공격적인 주식 투자 비중을 유지하지만,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 등의 안전자산 ..
내일('25년 3월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변화는 70년간 유지되었던 단일거래소 체제를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거래시간 확대, 수수료 절감, 다양한 호가 방식 도입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체거래소(ATS)란?]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입니다. 기존 한국거래소(KRX)와 경쟁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주요 변화 1..
1. 인덱스펀드, 액티브펀드, ETF란? (1) 인덱스펀드란?인덱스펀드는 특정 주가지수(예: S&P 500, 코스피 200)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주가지수의 변동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개별 종목을 선별하지 않고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2) 액티브펀드란?액티브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분석하여 특정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지수를 초과하는 성과를 목표로 하는 펀드입니다.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적극적인 운용 전략이 특징입니다. (3) ETF(상장지수펀드)란?ETF(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펀드와 유사하게 특정 지수를 추종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으며, 인덱스펀드의 장점과 주식..
ATS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2월 27일)2024년 2월 27일,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ATS(대체거래소)란?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한국거래소(KRX)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자본시장법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ATS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가 보다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이로써 ATS의 법적 지위와 규제 적용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복수 시장 체제에서의 공정한 경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ETF(Exchange Traded Fund) ETF(Exchange Traded Fund)란 무엇인가?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는 KOSPI 200과 같은 특정 지수 및 특정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유통)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즉,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투자 펀드입니다. 투자자들은 ETF를 통해 다양한 자산군에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에 유용합니다. ETF의 법적 근거 한국에서 ETF의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조항은 다음..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간투법에서의 수탁회사가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로 용어가 합쳐졌음을 유의하여 다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신탁업자가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리 권리만을 신탁받은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106).①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예치②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③ 정부 또는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④ 단기대출⑤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특수채증권은 제외)의 매수그런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