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대체투자 과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2.20)[주요내용]◈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 위원회,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관리부서의 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사ㆍ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하여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