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수탁회사) 여유자금의 운용_고유계정대(은행계정대, 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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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간투법에서의 수탁회사가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로 용어가

합쳐졌음을 유의하여 다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탁업자가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리 권리만을 신탁받은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106).

①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예치

②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③ 정부 또는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④ 단기대출

⑤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특수채증권은 제외)의 매수

그런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의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88조에서 이 방법은

"투자매매업ㆍ중개업을 겸영하는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ㆍ보험회사가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고유계정대(舊 은행계정대)이다.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수탁은행인 신탁업자가

본인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소정의 이자를 받는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의 입장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남아 있는 현금에

대해서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앞서 설명한 변액보험의 보험업법 적용 펀드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은행인 신탁업자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하며 해당 이율은 상호협의해야 한다. (例 ; MMDA약정 등)

고유계정대 이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25%) × 92%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적용근거 : 2008년 10월2일 자산운용협회와 은행연합호간 합의한

"고유계정대 이자율 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합의"

※ 실무에서는 아직도 은행계정대를 줄여서 '은대'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계정대('투자신탁해설' 박삼철著 358P)

- 원래 은행계정대(은대)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정에서의 미운용자금을 당해 신탁은행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에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회사의

운용지시가 없는 미운용현금은 수탁회사에 은행계정대로 운용해 왔다.

다만, 신탁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계약이 없었다.

[발췌 및 참조 : 간접투자(펀드)해설, 법령제정 실무작업반 공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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