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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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대차거래의 의의

(1) 의의

증권의 대차거래(Securities Borrowing and Lending)증권을 비교적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대여자)이 증권을 결제부족분 충당 또는 투자전략상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

(2) 구성원

대여자 : 보유증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참가자로 주로

연기금,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等이 대여자로서

활동 (대여수수료 수익 창출, 무위험거래 영위)

차입자 : 증권을 빌려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참가자로 주로 증권회사,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등이 차입자로 활동 (차입을 통한 결제

위험 감소, 차익거래 등을 통한 수익창출)

중개기관 :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주선, 체결, 상환, 인도, 담보관리,

권리관계,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국예탁결제원, 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한국증권금융이 중개기관으로 활동

(3) 특징

민법상 소비대차

- 대여자가 증권을 차입자에게 빌려줌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차입자가 동종ㆍ동량의 증권을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민법상 소비대차에 해당

담보부 거래

- 차입자는 대여자(또는 담보권자)에게 차입증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증권의 차입과 담보제공은 동시

이루어져야 함

기간확정부거래

- 대차거래는 기간확정부(term)거래로 거래기간이 체결일로부터 1년

(결제거래의 경우 3영업일)으로 확정되나 거래당사자 일방에 의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대차거래를 종료 가능

- 또한 맞춤거래의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의 합의하에 1년이내의

기간으로 상환일을 지정할 수 있음

※ 참고 : 증권대차거래와 공매도

ㅇ 공매도(Short selling)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

-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나뉘나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음

ㅇ 증권대차거래와 공매도

- 증권대차거래는 차입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요건으로서,

증권대차거래는 장외시장에서, 공매도는 장내시장에서 이뤄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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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대차거래의 기능

(1) 결제불이행 및 이연결제의 방지

- 증권시장에서 매도를 하였으나, 이를 결제할 증권이 없는 경우

대차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빌려 우선결제에 충당함으로써

결제불이행 방지

(2) 다양한 투자전략기회의 제공

-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즉,

증권의 매수시 취하게 되는 롱(long)포지션에 대비되는 개념인

숏(short)포지션을 가능케 함으로써 long/short전략과 같은 헷지전략

가능하도록 함

- 주식연계증권(DR, CB, BW, EB)과 주식간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현·선물간 차익거래, 주식옵션/ELW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증권대차를 통해 무위험수익

얻을 수 있음

(3)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 증권대차거래는 시장간·상품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간·상품간 가격불균형을 해

- 다양한 투자전략의 사용은 또한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며,

결제불이행위험을 축소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3. 대차중개업무 실무

(1) 체결 및 상환관리

① 대상증권 및 대차거래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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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관련사채(CB, EB, BW등)은 대차거래 대상에서 제외

② 거래종류 : 예탹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상이함

가. 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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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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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여거래 유형에 따른 신용공여 해당여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거래 中 3 개(지정/연계/맞춤거래)는

신용공여에 해당

- 결제거래 : 매매거래의 결제증권 부족분 보전목적 거래

- 경쟁거래 : 대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 지정거래 : 대차조건을 상호협의, 예탁결제원을 담보권자로 하는 거래

- 맞춤거래 : 대차조건을 상호협의, 대여자를 담보권자로 하는 거래

- 연계거래 : 중개업자등이 알선수수료를 얻기 위해 대여자와 차입자를

물색해 체결시키는 거래

한국증권금융를 통한 거래 中 2 개(상대/합의거래)는 신용공여에 해당

- 경쟁거래 : 대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 현금담보부거래 : 현금담보(100% 이상)로 대차수수료 고정거래(0%)

- 상대거래 : 대차조건을 상호협의, 한국증권금융을 담보권자로 하는 거래

- 합의거래 : 대차조건을 상호협의, 대여자를 담보권자로 하는 거래

④ 관련 법규

 

ㅇ 보험업법 감독규정 별표1(신용공여의 범위)

- 유가증권 대여거래 中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래는

보험업법 106조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관련 제한사항 준수 要

- 특히, 거래 상대방이 계열사인 경우 규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며 결과에 대한 공시의무 발생

※ 대주주 발행 주식/채권 취득 및 신용공여 총액 10억 이상

(日 기준, 일반계정/특별계정 합산, 장내거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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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81조

- 각 특별계정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거나 20%를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금지

[대여거래 유형 및 상대방에 따른 한도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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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환관리

가. 의의

- 증권대차거래는 차입자가 동종ㆍ동량의 증권을 대여자에게

상환함으로써 종료되며, 상환시기에 따라 만기상환중도상환으로

구분

나. 상환의 구분

a. 만기상환

ㆍ대차거래 만기가 도래하면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차입증권을 인도해

주어야 함.

단,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채권의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증권으로

상환하기 힘든 경우 대여자의 동의를 얻어 전부 또는 일부의 현금

상환이 가능하나 대차거래 종료일 전일 시가의 1% 가산금이 추가됨

b. 중도상환

차입자의 중도상환

: 차입자는 대차거래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

대여자의 중도상환요청(Recall신청)

: 대여자도 언제든지 차입자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음

대여자가 중도상환요청을 하는 경우 차입자는 T+2영업일까지

(12시이후에 요청한 경우 T+3영업일까지) 차입증권을 상환해야 함

c. 상환연기(Rollover)

ㆍ 차입자의 신청 및 대여자의 동의로 대차거래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원거래는 만기일에 상환되고 신규거래가 체결되는 방식

ㆍ 경쟁,지정,연계거래의 경우 상환만기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까지, 결제, 맞춤거래의 경우 상환만기일까지

상환연기신청(Rollover신청) 및 동의를 완료해야 함

(2) 담보관리 (한국예탁결제원 예시)

 

① 담보권자

ㅇ 한국예탁결제원 : 결제/경쟁/지정/연계거래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로 차입자의

결제 불이행시 담보를 처분하여 채무를 대이행

ㅇ 대여자 : 맞춤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대여자가 담보권자로 담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함

② 담보설정대상과 담보비율

가. 개념

담보설정대상가액 : 대차증권가액, 권리가액, 상환수수료

담보비율 :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담보설정

대상가액에 대해 담보권자가 부여하는 비율

나. 필요담보금액 계산

필요담보금액 (=담보설정대상가액×담보비율)

= (대차증권가액×담보비율) + (권리가액×담보비율) +

(상환수수료 x담보비율)

*상환수수료의 경우 100% 담보비율 적용

ㅇ ​대차증권가액 : 기준가 x 차입수량 x 담보비율 만큼을 체결 시

필요담보액에 산입

권리가액 : 유상청약, 무상증자, 주식배당, 현금배당, 채권이자의

권리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필요담보액으로 산입

ㆍ유상청약 : 청약대금×담보비율

ㆍ무상증자, 주식배당

: 배정수량×주당가격(기준가: 전일종가)×담보비율

ㆍ현금배당 : 현금배당금×담보비율

ㆍ채권이자 : 채권이자지급액×담보비율

상환수수료 : 상환수수료란 상환으로 거래가 종결된 때 정산하는

대차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은 익월 수수료 수납일까지 담보로 산입하여

그 이행을 보증

(3) 권리관계

① 증권대차거래와 권리관리

증권대차는 민법상 소비대차로서 증권의 소유권이 차입자에게로

이전되나 대차거래약정 및 규정에 차입자가 대차거래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ex: 유무상증자)를 대여자에게 보상하기로

명시함으로서 대여자 손실을 최소화

단, 의결권과 같은 법적권리는 여전히 주식의 소유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대여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기준일 3영업일전 오전12시

까지 중도상환(Recall)을 요청하여 증권을 상환받아야만 함

② 채권이자

차입자는 대차거래의 기간 중 발생한 채권이자(coupon) 전액을

예탁결제원에 입금하고, 예탁결제원은 해당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대여자에게 지급

③ 현금배당

차입자는 권리일정상 공시된 현금배당금의 지급일에 예탁결제원으로

해당대금을 입금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대여자에게 지급

무상증자, 감자, 분할/합병 등에서 발생하는 단주대금도 현금배당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자금을 지급

④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권리주식 발생 시 해당 주식을 상장일에

신규체결 건으로 전환처리(실물의 이동없이 차입자가 상환하여야 할

수량만을 증가기재하는 것)하여 추후 대여자의 중도상환요청 또는

차입자의 중도상환처리 가능하도록 함

⑤ 유상증자

대여자는 유상증자 청약종료일 전영업일(보통 청약시작일)까지

증권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차입자를 상대로 대여자 유상청약 할 수

있으며, 유상청약을 신청한 대여자는 당일 청약대금을 예탁결제원에

입금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차입자에게 지급함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청약수량만큼을 상장일

신규체결건으로 전환처리

단, 차입자는 대여자의 동의하에 대여자유상청약접수를

신주인수권증서 상환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⑥ 감자, 분할, 액면교체 등

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상장일 시초가 기준으로

대차거래원장상 대차수량을 교체함

※ 권리처리 (증권금융자료)

- 원칙 : 모든 경제적 권리(의결권 제외)는 대여자에게 귀속

- 유상/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 신주상장일에 대차거래가 체결되어

차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함이 원칙

단, 유상증자의 경우 대여자의 청약신청이

있어야만 적용

- 현금배당, 이자, 단주대금 : 지급일에 해당 참가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

※ 수수료

- 익월 제3영업일 일괄 수수

- 대차수수료 : 증권금융이 차입자로부터 수취하여 대여자에게 지급

- 중개수수료 : 대여자 및 차입자가 중개기관인 증권금융에 지급

- 현금담보이용료 : 증권금융이 현금담보 보관시, 현금담보 제공자에게

지급

(⇒) 자산운용사의 인덱스펀드의 경우 해당 인덱스(지수)를 추종하기위한

기본적인 보유종목이 필요하므로 이 보유종목들에 대해 증권대여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의 경우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국채 등의 증권을

Buy & Hold 하므로, 부수적인 수익을 위하여 증권대여를 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해당 대여업무는 대부분 운용부서가 아닌 운용지원부서 등

Middle/Back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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