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수탁회사) 여유자금의 운용_고유계정대(은행계정대, 은대)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간투법에서의 수탁회사가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로 용어가 합쳐졌음을 유의하여 다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신탁업자가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리 권리만을 신탁받은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106).①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예치②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③ 정부 또는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④ 단기대출⑤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특수채증권은 제외)의 매수그런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