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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진입! 주요 변화와 체크포인트

2025년 9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진입! 주요 변화와 체크포인트

2025년 9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진입! 주요 변화와 체크포인트​2025년 9월 30일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자본시장법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 '25.5.8~6.17일 (9.30일 시행예정)​주요 제도화 내용 한눈에 보기제도화 분야주요 내용 및 변화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인가 요건 강화(자기자본 30~60억, 전문인력 필수),이해상충 방지 강화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 format_list_bulleted 특별계정 자산운용/금융제도 이야기
  • ·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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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및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및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며,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펀드 자산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기존 규제 및 문제점그동안 자본시장법은 ETF가 다른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관련 ETF는 전체 935개 중 13개(1.4%)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이 부동산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개정 내용이번 개정을 통해 ..

  • format_list_bulleted 특별계정 자산운용/자본시장법 이야기
  • ·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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