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및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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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며,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펀드 자산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기존 규제 및 문제점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ETF가 다른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관련 ETF는 전체 935개 중 13개(1.4%)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이 부동산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ETF의 투자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단계 이상의 복층 구조는 제한됩니다. 또한 같은 운용사가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을 운용할 경우, 동일한 명목의 운용 보수를 중복하여 수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 부동산 관련 ETF 시장 활성화: 다양한 부동산·리츠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짐
  •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증가
  • 분산투자 용이: 개별 부동산 펀드 및 리츠에 대한 분산투자가 가능해짐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기존 평가 방식 및 문제점

부동산·인프라와 같은 대체투자자산은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명확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용사가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투자 자산의 평가 주기 강화

  • 기존에는 평가 주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보유한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의 최근 1년 이내 평가 가격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3. 외부 평가가 어려운 경우 대체 평가 방법 마련

  •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 다른 평가 방법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 대체투자펀드의 평가 투명성 제고
  • 투자자 보호 및 신뢰도 강화
  • 부실한 부동산·인프라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 감소

 

이번 개정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평가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 일정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2025년 3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기존 평가 후 1년이 지난 자산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ETF 투자자

부동산 관련 ETF 상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롭게 출시되는 ETF 상품의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 자산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투자펀드 투자자

기존 투자 펀드의 평가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운용사의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펀드 자산의 평가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외부 평가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자산 가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츠 투자자

ETF를 통한 리츠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리츠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첨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3.11)

250311(보도자료)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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