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및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며,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펀드 자산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기존 규제 및 문제점그동안 자본시장법은 ETF가 다른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관련 ETF는 전체 935개 중 13개(1.4%)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이 부동산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개정 내용이번 개정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