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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및 재개 : 한국 증시의 변화
2025년 3월 31일부터 한국 증시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이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1.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기관투자자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전 입고 방식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합니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주요 글로벌IB와 국내 대형 증권사 등이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점검 시스템(NSDS) 모의 가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거래 조건 통일
-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통일됩니다.
-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12개월로 제한되며, 담보비율은 105%로 인하됩니다.
3. 형사처벌 강화
-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됩니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 지정기준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반영합니다.
향후 계획
- 정부와 유관기관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철저히 구축하고, 전산 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4월 이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투자자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연계 및 모의 가동을 통해 검증 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재개는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 투자 자금 유입으로 국내 증시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0321. 공매도 재개방안 보도참고자료.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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