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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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과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2.20)


[주요내용]

◈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 위원회,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관리부서의 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사ㆍ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하여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동 모범규준 개정으로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개 요

ㅁ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수익원 신규 창출 및 다각화 등의 일환으로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4.6월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 : 83.7조원(증권사 7.8조원,

        운용사 AUM 76.0조원)

ㅁ ’20년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편

                       (’21.1월 개정, ‘21.3월 시행)

        [자산운용사]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6월 제정, ’20.10월 시행)

ㅁ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됨에 따라,

  ◦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현행 모범규준의 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ㅁ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권사ㆍ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하여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Ⅱ. 모범규준 개정(안) 방향

ㅁ 모범규준 개정(안)은 증권사ㆍ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 업계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이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Ⅲ.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 내용

1. 조직관리 체계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합니다.

2. 투자계획 단계

ㅁ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거래소개자), 투자처 발굴

    (딜 소싱)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 투자 형태별(임대형 등) 특성을 감안하여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합니다.

3. 현지실사 단계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합니다.

      * (예) 최근 매출액 등 재무정보, 전문자격 인력 보유자 수, 관련 업무수행 건수 등

4. 투자 심사 단계

ㅁ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여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 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합니다.

5. 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

ㅁ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부실(우려)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합니다.

◦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합니다.

6. 타 권역 모범규준과의 정합성 제고

ㅁ 보험 등 여타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하여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제고합니다.

      * 보험 :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21.6.30. 시행)

        은행 :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24.11.1. 시행)

  ◦ 현지실사시 점검 사항, 위탁운용사 등 평가기준(보험), 투자 정보 관리,

    위기상황 점검결과 보고(은행)를 추가합니다.

 

 

Ⅳ.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 효과) 동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 이행 절차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동 모범규준은 ’25.2.20. 금융투자협회의 개정(안) 사전

    예고, 의견 접수 기간 이후 ’25.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5년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체투자 펀드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투자중이신 분들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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