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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진입! 주요 변화와 체크포인트
2025년 9월 30일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 '25.5.8~6.17일 (9.30일 시행예정)
주요 제도화 내용 한눈에 보기
제도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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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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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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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인가 요건 강화(자기자본 30~60억, 전문인력 필수),
이해상충 방지 강화 |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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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투자중개업 인가 필요, 신탁재산 정보 분기별 공시 의무,
이해상충 시 유통 제한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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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공식화, 예탁결제원 신탁 업무 명확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절차 간소화 |
1.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인가 요건과 거래 방식
인가 요건
- 일반투자자 대상: 자기자본 60억원
-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 30억원
- 필수 인력: 매매체결 전문인력 1명, 전산 인력 8명 이상
거래 방식
- 주문수량이 달라도 호가가 일치하면 거래 성사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 같은 증권사를 이용하는 매수·매도자 간 거래만 가능
종목 구분
- 일반 종목(정보 공시 의무 강화) vs. 전문 종목(공시 의무 완화)
2.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신탁 기반 투자도 제도권으로
인가 단위 신설
- 부동산, 음악저작권 등 신탁 기반 자산을 소액 단위로 거래하는 플랫폼도 투자중개업 인가 필요
정보 공시
- 신탁재산 관련 주요 정보 분기별 공시 의무
이해상충 방지
- 플랫폼 운영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인수한 상품은 유통 제한

3.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소액투자도 공식화
제도권 공식화
- 고가 우량주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
- 예탁결제원의 신탁 업무 명확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으로 투자 절차 간소화
시장 현황
- 2025년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17만 명, 누적 매수금액 1,200억 원 이상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이해상충 방지
- 플랫폼 운영사가 직접 발행·인수한 증권은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 제한
- 플랫폼 지분을 보유한 회사 주식 거래도 제한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훼손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기관·임직원 제재 가능
향후 전망: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도 제도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플랫폼 인가 여부 확인: 9월 30일 이후,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플랫폼에서만 거래하세요.
- 투자대상 정보공시 확인: 거래 종목의 정보공시 의무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 이해상충 방지 조치 확인: 플랫폼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확인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세요.
- 소수단위 거래 활용: 고가 주식에 소액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맺음말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화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플랫폼, 증권 대차중개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현재 진행중(‘25.6월 시행 예정)
- 토큰증권(STO)은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전자증권법」 개정 필요(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투자자들은 인가받은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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