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주의!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반응형

가상자산 투자 주의!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최근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25.4.16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을 악용하여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세조종,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이번에 적발된 시세조종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1. "△△시 경주마" 수법:

  •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시 정각)을 노려, 해당 시점 전후로 대량의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 이후, 짧은 시간(20~30분 내외)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반복(초당 1~2회)하여 마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가격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 "△△시 경주마"라는 명칭은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률 등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점부터 여러 가상자산의 가격이 마치 경주마처럼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각 거래소별 초기화 시간 상이: 00:00, 09:00, 11:00 등).

2. "가두리 펌핑" 수법:

  • 거래소의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유통량이 적은 중소형 가상자산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 조종이 쉬워지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 혐의자들은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을 단기간에 급등시켜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 "가두리 펌핑"은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막힌 상태("가두리 상태")에서 그 거래소 내에서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세요!

  •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 경계: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은 가격 급등 시기에 다른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시세조종이 종료되면 급격하게 하락하여 시세조종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간에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입출금 차단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주의 종목 지정 확인: 특정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거래소의 주의 종목 지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묻지마 추종 매수 지양: 근거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는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 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시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노력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 운영 기준을 고도화하여 거래소 주문 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아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250417_(보도참고)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조치.pdf
0.2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