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2월 27일)
2024년 2월 27일,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ATS(대체거래소)란?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한국거래소(KRX)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자본시장법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ATS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가 보다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로써 ATS의 법적 지위와 규제 적용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복수 시장 체제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 법률 개정 주요내용 ]
최선집행의무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함께 마련된 제도로, 복수 시장 체제에서 투자자의 주문을 증권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최선집행의무 정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거래소 또는 ATS 중 유리한 시장)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공표·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자본시장법 제68조)
ATS의 최선집행의무 적용 문제 및 개정 내용
기존 법령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를 최선집행의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ATS 또한 해당 의무를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TS에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ATS와 공개매수 적용 문제 해결
공개매수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자본시장법 제133조제1항에서는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 밖" 으로 정의하여 ATS와 한국거래소 시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매수 적용 요건(제133조제3항 등) 에서는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개정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개매수 정의조항(제133조제1항)의 "증권시장" 범위에 ATS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TS에서의 대량 매입 시에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ATS 포함 명확화
손해배상공동기금이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회원사들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ATS 포함 명확화 개정 내용
복수시장체제에서 거래소가 청산소 역할을 하며 ATS 거래의 최종 결제 책임을 진다는 점, 그리고 회원별 납부액이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됨을 법적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 향후일정 ]
넥스트레이드,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예정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넥스트레이드는 2월 5일 대체거래소 본인가를 획득하고 오는 3월 4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TS 출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
법 개정을 통해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복수시장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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