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공지 ('25.3.31일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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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3.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

 

'공매도를 위해 상장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의 경우,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상환 기간의 종료일에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 기간 종료일이 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令제208조의7]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이하 기관투자자)①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②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③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하여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④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위 사항 중 ①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에도 ②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④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기타: 令제208조, 令제208조의4]

 

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한다.

또한, 공매도시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前 전환가액 · 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간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향후계획]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4.10.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며,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25.3.31일 시행되며,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또한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추어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중이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진행중이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예탁원·증금)의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등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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